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48』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9:2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D(57세)이 비켜주지 않고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다가가 창문이 열려있는 틈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17. 6.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5. 19:4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나 “어디를 가냐, 태국 가냐, 나를 무시하냐, 내가 웃기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침대 위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다음 다시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실내화로 피해자의 머리 및 손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손등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구타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을 피해자의 옷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