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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8 2018고합159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말 동상 1개(증 제2호), 소주병 조각...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159]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4. 0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통영시 B, C호 앞 복도에서, 이웃인 D호 거주자 E이 피고인에게 내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양해를 구한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문을 닫았고, 이를 E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 F(여, 43세)이 다시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8. 10. 18. 04: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복귀 차량 문제로 담당자와 다투고 영업을 평소보다 일찍 마친 것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G(남, 49세)과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9:30경 피해자로부터 ‘니가 조폭이냐 문신하고 다니고, 니가 레슬링을 했으면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노’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다투다 안방 장식장 위에 놓인 기린 모양의 동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후두부와 정수리에 좌열창을 가하고, 산호초 동상과 깨진 소주병, 도자기 조각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어깨 좌열창, 좌측 귀 좌열창, 우측 팔꿈치 좌열창, 팔 하박부 좌열창, 양 손목부 좌열창, 좌측 손등 좌열창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0경 베란다 실외기 위로 대피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를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178] 피고인은 2018. 9. 17. 03: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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