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1. 11. 10.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D과 동거를 시작한 후 2015. 11. 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E( 여, 7세) 는 D의 딸로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 불상 일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 당시 6세) 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일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당시 6세) 가 거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침대 위에 피고인을 등진 상태로 눕게 한 다음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3. 19:10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컴퓨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당시 7세) 가 씻기 위해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을 등진 체 서게 하고,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