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11 2013고단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택시요금 시비 문제와 관련하여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위 D에게 ‘이 씨발 내 파출소 다 부셔버리면 한 30년 감옥살이 하나 한번 해 보까’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를 진정시키는 위 D의 왼쪽 다리를 2회 차고 밟고, 파출소 내에 있던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질 듯이 하면서 ‘이 씨발놈 안경낀 놈, 저 새끼 죽여 버린다 내 감옥살고 나오면 저 새끼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