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7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방 손님인데, B노래방 단속을 봐달라고 하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하였다.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B노래방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25. 03:51경 위 D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저 새끼 존나 싸가지 없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노래방 업주 F 등이 만류하자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재차 들어와 ‘저 새끼, 저 씨발놈 뭐야. 저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노래방 업주 F, 그의 지인인 성명미상의 남자 1명, 경찰관 3명이 보고 듣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