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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18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0.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3. 1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1. 15. 12:25 경부터 같은 달 16. 16:30 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D 모텔 E 호 객실에서 위 모텔 운영자 피해자 F과 숙박비 지불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색 염색약을 위 객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침구 세트, 냉장고, 벽지 등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물건들을 수리 비가 약 1,32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19. 경 남원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전에 일하던 룸 사롱에 빚이 6,300,000원이 있으니 선 불금으로 이를 대신 변제해 주면 앞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빚을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2. 경 충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룸 사롱 업주 J에게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위 J 명의의 K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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