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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6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0.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 가액 6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계산서 3매를 발급 받았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파주시 금 릉 역로 62에 있는 파주 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 ’에 대한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 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복명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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