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3. 2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의 조작을 잘 못하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고, 입에서 술 냄새가 몹시 나며, 보행시 좌, 우로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푸른정형외과 앞 노상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화동방면에서 시민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의 조작을 잘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만취되어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및 같은 동승자 E, F, G, H 등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와 같이 운전함에 있어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굴다리부근에서부터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시민로4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2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5% 호흡측정기에 측정 결과가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의 술에 취 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