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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정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6. 17. 22:33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동천교회 4거리 앞 편도 2차로를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청방면에서 터미널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위 피해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K5 승용차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 H(28세), I(28세),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08,386원, K5 승용차를 수리비 1,797,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2. 위 일시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한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및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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