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22. 19:35 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동천 교회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고 오거리 방향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눈이 내린 후라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2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 차 좌측 전면 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2. 19:35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원조 통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곡동에 있는 동천 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2)
1. 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