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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75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21: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전 피고인이 도로에서 술에 취해 통행 중인 차량을 막는다는 112 신고에 의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과 함께 임의 동행 되었다가 인적 사항 확인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 오늘 사고 한번 칠까,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데스크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 22 인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들어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파손한 모니터 사진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파손한 물건을 곧바로 변상한 점, 당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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