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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9 2015고정28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3: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이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정차 중이던 공무소인 위 지구대가 사용하고 있는 E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앞쪽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파손한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과거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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