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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0.17 2017고단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9:5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은척면 성주로 527에 있는 남 곡 1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성 주봉 쪽에서 은 척 농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는 피해자 D(74 세)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앞 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앞 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이고, 앞 지르기가 허용되는 곳이더라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면서 경음기를 울리는 등으로 앞지르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차적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갑자기 오토바이 핸들을 꺾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충돌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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