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인 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면 쪽에서 비인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앞 지르기가 금지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9,4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