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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26 2017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인 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면 쪽에서 비인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앞 지르기가 금지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5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9,4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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