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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82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하는 일을 제의받아,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LED불빛으로 신호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구매한다고 신호하면, 그것을 보고 판매하고자하는 택시기사가 접근하여 택시 내에서 스마트폰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 00:00경부터 02:2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서면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 E으로부터 갤럭시노트2 1대, 갤럭시S2 HD LTE 1대를 합하여 3만원에 구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6.경부터 2014. 5. 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24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D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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