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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2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점퍼 및 바지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2.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24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눈에 띄면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9. 22: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무원마을 10단지 앞 도로에서 갤럭시 호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스마트폰을 건네받자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2.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1,602,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초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택시기사들에게 “G이동통신, 중고 핸드폰 최고가 매입, H”라고 기재된 전단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경부터 2012. 3. 23.경까지 위 전철역 인근 도로에서, 위 휴대전화로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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