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E는 2012. 5. 7.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화성시 G 전 6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코리아신탁이 이 사건 토지를 보전, 관리하고 피고 E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를 환가,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이 사건 주택 각 호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순번 기재별로 ‘제1 내지 4 분양계약’이라 하고, 제1 내지 4 분양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매도인 매수인 분양대상 분양대금 1 피고 F 원고 A 1동 202호, 203호, 302호 2억 700만 원 2 2012. 7. 23. 피고 F 원고 B 1동 305호, 306호 1억 3,800만 원 3 2012. 6. 12. 피고 E 원고 C 2동 3층 7, 8호 1억 3,800만 원 4 2012. 6. 20. 피고 E 원고 D 2동 2층 7, 8호, 3층 6호 2억 1,600만 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 3355-0017-3489-33 코리아신탁㈜
3. “갑(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 아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성명과 분양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한다.
또한, 분양계약서가 발행되었더라도 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미리 교부된 분양계약서는 다시 반환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1. “갑”, “병(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매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