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안산시 상록구 C 외 1필지 D할인매장 제1층 제103호(철골조, 77.47㎡, 이하 ‘이 사건 103호’라고 한다), 같은 매장 제1층 제104호(철골조, 66.30㎡, 이하 ‘이 사건 104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하 ‘안산지원’이라고만 한다) 2001. 12. 26. 접수 제130220호로 2001.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공유자(E, F)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103호와 104호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안산지원 2002. 3. 27. 접수 제46688호로 2002.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103호에 관하여 안산지원 2011. 2. 23. 접수 제15652호로 2011. 1. 14. 매매(거래가액 5억 1천만원, 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하고, 아래의 이 사건 104호의 경우도 같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104호에 관하여 안산지원 2011. 2. 23. 접수 제15653호로 2011. 1. 14. 매매(거래가액 4억 9천만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11. 5. 2. 성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10억원, 취득가액 783,00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양도소득세 44,719,865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바. 성남세무서장은 2012.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10억원, 취득가액 483,00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양도소득세 89,528,320원(총 결정세액 134,248,194원에서 기납부세액인 44,719,865원을 공제한 후 10원 미만 버림)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성남세무서의 관할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