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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7가단1077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 A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청오트라펠리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A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추진위원회 및 소외 회사에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2. 7.까지, 이율 연 30% 단, 차입금에 대한 이자 적용시기는 차입금 상환기일을 초과하는 익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4조 참조). 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3. 10. 2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추인하였으며, 그 밖에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목적(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명칭(A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사무소(서울 은평구 C, 2층)를 확정하고, 지역조택조합 추진위원회 규약(표준규약에 위와 같은 내용을 삽입함)을 작성하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신청 등을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5.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200,000,000원을 코리아신탁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추진위원회와 소외 회사에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1 비법인사단 여부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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