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 농장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J( 여, 41세) 는 위 I 농장주의 배우자이다.
1.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8. 31. 17:00 경 농장주가 자리를 비운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 농장 컨테이너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배, 등,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때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 가만 있어 봐 ”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힘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8:00 경 위 농장 컨테이너 방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그 곳 비닐봉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4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 확인), 판결 문( 성남지원 2015 고단 124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