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1. 19:30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41세) 등 피고 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나온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2015. 10. 21. 23:1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 제 206호 객실로 들어간 후, 그 곳 침대 위에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0. 22. 01:00 경부터 2015. 10. 22. 02:15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모텔 제 206호 객실에서 피해자 D가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막아서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고, 계속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약 1 시간 15분에 걸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이에 첨부된 모텔 CCTV 영상 저장 CD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준강간 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