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준강간 미수로 변경된 공소사실) 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피해자 C( 여, 18세) 과 우연히 술자리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4 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거나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 즉,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더 나아가 그러한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