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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239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315...

이유

기초사실

B의 아들인 C은 D과 혼인한 부부이고, 피고는 D의 오빠이다.

B은 2014.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729,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B에게 2015. 5. 7. B이 신고하지 않은 2011년~201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1,694,7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2016. 1. 11., 2016. 7.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내지 6, 7, 2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B에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한 2015. 5. 7., 2016. 1. 11., 2016. 7. 30. 각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B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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