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2. 1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2015. 11.분 리스료를 상환한 이래 2017. 1.경까지 계속하여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그 무렵 주식회사 C 및 B의 원고에 대한 미납원금은 144,290,665원에 이른다.
다. 피고는 2016. 2. 12. B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7.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7. 접수 제98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2016. 1. 18.경까지 발생한 B의 채무액은 합계 16억 원을 초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리스료 채권은 2014. 10. 27.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은 2015. 12.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 주식회사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