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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23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C(여, 22세) 및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그 일행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와 그 일행을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2014. 5. 2. 19:15경 구리시 D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가까지 오지 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가까운 팔 부위를 잡은 뒤 피해자를 끌어당겨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던 태도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월이 넘도록 구금되어 있었는바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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