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택시기사 및 택시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