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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5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택시기사 및 택시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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