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310,243원 및 그 중 179,125,4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179,310,243원 및 그 중 179,125,4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184,809원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84,809원 지급 청구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A의 순번 2번 및 3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의 대위변제와 채권보전비용 지출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고 그에 관한 구상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나)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뒤 그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현재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184,809원이다.
순번 보증계약일 보증금액 (원) 대출은행 대위 변제일 (2014.) 대위변제금 (원) 회수금 확정지연손해금 (원) 대출금 잔액 (원) 1 2009. 3. 9. 95,000,000 하나은행
7. 29. 80,480,360 1,085,810 356 79,394,550 2 2010. 12. 27. 68,400,000 중소기업 은행
9. 23. 70,649,162 - 70,649,162 3 2010. 12. 27. 107,600,000 〃 〃 108,476,272 - 108,476,272 합 계 - - - - 1,085,810 356 258,519,98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