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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4.23 2014가합1159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9,579,715원 및 그중 79,394,550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나. 피고 A,...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A과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표 순번 2, 3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의 대위변제와 채권보전비용 지출 가) 피고 A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였고, 일부 회수하였다. 나)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뒤 일부 회수하였고, 현재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184,809원이다.

순번 보증계약일 보증금액 (원) 대출은행 대위 변제일 (2014.) 대위변제금 (원) 회수금 확정지연손해금 (원) 대출금 잔액 (원) 1 2009. 3. 9. 95,000,000 하나은행

7. 29. 80,480,360 1,085,810 356 79,394,550 2 2010. 12. 27. 68,400,000 중소기업 은행

9. 23. 70,649,162 - 70,649,162 3 2010. 12. 27. 107,600,000 〃 〃 108,476,272 - 108,476,272 합 계 - - - - 1,085,810 356 258,519,98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79,579,715원(표 순번 1 대출금 잔액 79,394,550 확정지연손해금 356 채권보전비용 184,809) 및 그중 표 순번 1 대출금 잔액인 79,394,550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피고 A, B은 연대하여 179,125,434원(표 순번 2, 3 대출금 잔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각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하여도 채권보전비용 184,809원을 구하나, 이 비용은 표 순번 1, 2, 3 채무 중 어디에 얼마만큼 지출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어 반영하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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