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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나2046923
주식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 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제1심에서,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액 10,000원으로 된 보통주권 17,070주의 인도 청구와 위 보통주권 중 9,570주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를 하였고, ② 제1심 공동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며, ③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를 상대로 대여금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은 원고의 대여금 지급 청구(위 ③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 ① 청구) 및 A의 청구(위 ②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주권 인도 및 명의개서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위 ① 청구 부분), 당심에 이르러 주권 발행 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A는 제1심 판결 중 약정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위 ② 청구 부분). 한편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 청구 부분(위 ③ 청구 부분)과 A의 약정금 지급 청구 부분(위 ②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주권 인도 청구, 명의개서 청구 부분(위 ① 청구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권 발행 청구 부분에 한한다.

2. 기초사실

가. A는 금융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일반생활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A와 피고는 201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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