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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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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7. 선고 2019고단1679 판결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업무상배임
사건

2019고단1679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전세정(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예준

판결선고

2019. 10.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8. 9. 30.경까지 B이 운영하는 경영컨설팅업체인 피해자 ㈜C과 (주)D('D')(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사업총괄 본부장 및 기업선정 평가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회사는 E 기업 선정, 인사·조직 분야의 진단, 평가,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퇴사하기로 결정하여 2018. 9. 7.경까지 출근하고, 연가 처리 후 2018. 9. 30.경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말경 창업 준비를 시작하여 2018. 9. 7.경부터 경영컨설팅업체인 'F'를 운영하였다.

1.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가. 메일 계정 삭제

피고인은 2018. 8. 30. 11:45~16:24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컴퓨터를 통해 사내 인트라넷 관리자 계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퇴사 직원들이 사용하던 메일 계정 15개를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0.경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면서 거래처와의 연락 및 업무 현황 파악,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메일 계정 18개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컨설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 관련 파일 삭제

피고인은 2018. 9. 7. 07:48~07:5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Main pc/업무공유/인수인계'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5~250번 기재와 같이 그 하위폴더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업무 현황 파악, 업무 인수인계, 데이터 업데이트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데이터 및 폴더 자체를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30.경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96회에 걸쳐 회사 공유 Main PC 안에 보관중인 각종 데이터 및 폴더를 삭제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 및 포맷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컨설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총괄 본부장 및 기업선정 평가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8. 8.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계획 달성 현황, E 기업 응모 관리 현황 및 거래 기업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진행 이력, 전략, 담당자의 부서, 직위, 연락처 등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기업 컨설팅 업무 관련 수년간 축적하여 온 기업 정보인 '1. 주간전략회의(통합).xlsx'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USB에 저장하여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9.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다수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USB에 저장해 가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료인 연번 1~4번, 20~22번 파일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상 주요 자료 파일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삭제한 메일계정 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상세보고서 제출)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 B이 평소 중복 파일의 삭제를 지시하고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회사 자료의 개인 휴대를 권장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침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의 지시 또는 권장에 따라 판시 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전자기록등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판사 박준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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