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20:10경 대전 서구 B고시텔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할퀴듯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경위 F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