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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8 2015고단1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19. 04:00 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1차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주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동에 대해 피해 자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찍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4.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02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영어학원 원생들과 회식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망신을 당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분을 지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초 순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 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월 초순경 위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임신 9 주째인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욕조 안으로 밀어 쳐 박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샤워기로 때리고 임신 중인 배를 손과 발로 수 회 때려 지연 또는 심한 출혈이 합병된 완전 또는 상 세 불명의 자연 유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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