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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3:5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 있는 룸에서 피해자 D(30 세), 피고인의 처 E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언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모두 위 주점 의 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부분,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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