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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20 2017고단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4:20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함 안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이에 제지를 받게 되자 계단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발길질 하고, 계속하여 양 발로 D의 다리를 차고, 왼쪽 바지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고, 동종 또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와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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