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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5. 17:4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발’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5. 18:22경 춘천시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65』 피고인은 2019. 2. 9. 03:15경 춘천시 H, I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병원 보안요원인 J 직원 피해자 K(22세)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92』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5. 20:20경 강원 춘천시 L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M(여, 47세)에게 “씨발 년이, 죽일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M의 손목을 잡고 흔든 후 다시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42세)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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