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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폭행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벌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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