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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8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4:00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부산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고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다리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닌 지하철 밖의 병원 건물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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