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18. 19: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19:25 경 서울 시내 일원을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 폰 8 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1( 여, 나이 불상) 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6. 22. 13: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13:10 경 서울 중구 장 춘단 로 230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4호 선 전동차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 2( 여, 나이 불상) 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