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23. 경 또는 2015. 1. 24.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B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C) 및 체크카드,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D)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4. 경 또는 2015. 1. 25.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E) 및 체크카드, 농협 통장( 계좌번호: F)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5. 경 또는 2015. 1. 26.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B 명의의 신협 통장( 계좌번호: G) 및 체크카드,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H)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8. 경 또는 2015. 4. 10.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B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I)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9. 경 또는 2015. 5. 10.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J) 및 체크카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K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L) 및 체크카드,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M) 및 체크카드,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N)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16. 또는 2015. 10. 17.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