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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13168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2016. 10. 1.부터 주식회사 D의 강남본부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고, C의 처인 피고는 2017. 5. 16.부터 위 회사의 팀장으로 위촉되었다. 2) 원고와 C 사이에 2017. 5. 11. ‘원고가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한 2018. 1. 11.로 정하여 대여하고, C가 이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C는 E 대표 F으로부터 2017. 5. 15.자 약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정증서’라 한다

)를 받았다. 위 증서에는 회원정보 ‘B(C)’, 가입금액 ‘100,000,000원’, 약정기간 ‘12개월’, 월 세후 수익금 ‘1,087,500원’, 약정수익율 ‘월 1.5% 세전’, 만기 지급일 ‘2018. 5. 15.’, 만기 지급금액 ‘10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03012호로 C를 채무자로, 그 처인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121,096,024원으로 하여, C가 피고와 명의신탁하여 주식회사 E에 투자한 100,000,000원 관련 C가 피고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2018. 3.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C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상 청구금액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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