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62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유성구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24.8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유성구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24.8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