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정22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7:45 경 서울 중랑구 C 2 층 ‘D’ 내에서 공사관계로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벽에 내리치면서 “ 나도 건달이다.
벌교 애들을 데리고 있다.
” 는 등 위협을 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 1개와 가위 1개를 가지고 나와 테이블에 올려놓고 “ 사내 새끼면 하나를 골라 라.”, “ 건달이면 한번 해보자.” 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2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