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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437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2005. 9. 26.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17.경부터 국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중에 있다.

베트남인인 C, D, E, F은, 베트남 현지 도박사이트(G)에서 매일 19:00경 추첨하여 공개하는 0부터 9숫자 중 5자리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특등부터 7등까지 27개의 숫자 조합과 특배당 3자리 숫자 조합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상대로, 00부터 99까지 두자리 숫자 중 하나를 골라 최소 22,000원부터 돈을 걸고 위 27개의 5자리 숫자 조합 중 위 고른 숫자와 마지막 두자리가 같은 것이 있으면 3.5배의 돈을 돌려받고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돈을 잃는 “LO”라는 방식이나, 00부터 99까지 두자리 숫자 중 하나를 골라 최소 1,000원부터 돈을 걸고 위 27개의 숫자 조합에서 특등에 해당하는 5개의 5자리 숫자 조합 중 위 고른 숫자와 마지막 두자리가 같은 것이 있으면 70배의 돈을 돌려받고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돈을 잃는 “DE”라는 방식, 3자리 숫자를 골라 돈을 걸고 위 특배당 숫자와 모두 일치하면 300배의 돈을돌려받고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돈을 잃는 “BA CANG”이라는 방식으로 베트남 쏘소(XOSO) 도박을 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C은 베트남 현지에서 D으로부터 국내에서 모은 도금을 송금받아 당첨금에 해당하는 돈을 다시 D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위 사설 쏘소 도박 조직을 총괄하며, D은 상위모집책으로서 중간모집책이 모은 도금을 받아 총책에게 송금하고 총책으로부터 당첨금을 받아 배분하고, E, F은 중간모집책으로서 하위모집책이 모은 도금을 받아 상위모집책에 전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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