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5:45 경 서울 강서구 B 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C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한 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50,000원을 입금하고 해당 금액 만큼의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위 사이트에서 ’ 홀‘ 또는 ’ 짝‘ 중 하나를 골라 배팅을 하여 승리할 경우 배팅금액의 1.95 배를 돌려받는 속칭 ’ 사다리‘ 라는 게임을 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6회에 걸쳐 합계 242,42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1. 도박사이트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박 횟수, 배팅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