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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9: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03-86 개봉프라자 사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광명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7. 09:49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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