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1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글로벌90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동구청 쪽에서 지하철 마두역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하다가 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일산동구청 쪽에서 강촌7단지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뒤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