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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1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글로벌90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동구청 쪽에서 지하철 마두역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하다가 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일산동구청 쪽에서 강촌7단지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뒤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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