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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3고정1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1.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탑동 286-14 앞 도로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GRANDDINK 125L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야탑동 286-14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자동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자동차를 추월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ㅓ’자형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한 잘못으로,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오른쪽 측면부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 왼쪽 운전석 부위를 충격하여 위 자동차를 수리비 1,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시공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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