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으로, 범죄사실 중 제10행 ‘상해’를 ‘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을 포함하여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제10행 ‘상해’를 ‘폭행’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