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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90감도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8(1)형,676;공1990.5.15.(872),1023]
판시사항

확정된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이 환송된 감호사건에 적용할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보호감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파기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당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 제1항 , 제2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283조 제1항 , 제366조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아울러 이를 감호요건사실로 하여 개정(1989.3.25. 법률 제4089호)전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보호감호가 청구된 사건에서, 제1심에서는 위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었으나 환송전의 원심에 이르러 그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고 제1심의 범죄사실을 인용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적용법조만을 변경신청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366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 제2항 , 제1항 , 제2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으로 하였고, 개정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하였는데 그중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상고가 파기되어 그대로 확정되고 보호감호부분만 파기환송되었다면, 법원이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피고사건의 범죄사실 내용과 상반되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환송전의 원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같은법 제2조 제2항 , 또는 제3조 제2항 위반의 죄이고, 제1심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결과 거기에 "상습으로"라는 표시가 삭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범죄사실이 같은법 제3조 제3항 이나, 제2조 제1항 위반의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피고사건에서 적용한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도외시하고 그 범죄사실의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이 이 사건에서 감호청구에 관한 적용법조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283조 제1항 , 제366조 로 변경하는 검사의 신청을 허가하였다가 취소하고 피고사건의 범죄내용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죄(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도 같다)는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감호청구인은 당초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 제1항 , 제2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283조 제1항 , 제366조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아울러 이를 감호요건사실로 하여 개정(1989.3.25. 법률 제4089호)전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가 청구된 것이고, 제1심에서는 위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었으나 환송전의 원심에 이르러 그 적용법조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 제2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283조 제1항 , 제366조 로 변경신청되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변경신청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366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 제2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을 적용하였고 개정전의 위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10년이 선고되었으며 그중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1989.6.27.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고 보호감호 부분만 파기환송된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사건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인 것으로서 이 사건 감호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할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피고사건의 범죄사실 내용과 상반되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3.12. 선고 85감도5 판결 ).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환송전의 원심에서 제1심의 범죄사실을 인용하고 그 적용법조만을 변경신청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또는 제3조 제2항 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은 같은법 제2조 제2항 또는 제3조 제2항 위반의 죄인 것이고 환송전의 원심이 제1심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한 결과 거기에 "상습으로"란 표시가 삭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범죄사실이 같은 법 제3조 제3항 이나 제2조 제1항 위반의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을 피고사건에서 적용한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도외시하고 그 범죄사실의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송후 원심이 이 사건에서 감호청구에 관한 적용법조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283조 제1항 , 제366조 로 변경하는 검사의 신청을 허가하였다가 취소하고 피고사건의 범죄내용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죄(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도 같다)는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의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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