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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정5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1매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교보증권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A 문자 수신내역, A G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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